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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 2022년 상반기 고용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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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고용관리책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자카드제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법령상 의무와 그 역할이 강화되어 ‘2022년 상반기 고용관리책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대상) 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고용관리책임자(100개소)

 

❍ (교육일시) 2022.6.22.(수), 15시

❍ (교육방법) 공인노무사 비대면 실시간 강의(ZOOM 활용)

❍ (교육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퇴직공제 EDI 접속 → 검색창에 ‘고용관리책임자’ 검색 → 자료실 내 ‘2022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w.or.kr

   퇴직공제 EDI 시스템 https://wedi.cw.or.kr 

❍ (교육내용) 노무관리, 고용보험,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건설근로자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교육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퇴직공제 EDI 시스템 내 퇴직공제업무 Q&A 또는 유선 문의(☏ 02-519-207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관리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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