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가입사업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고용관리책임자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어떻게 업무를 해야할지 막막하셨다면 여길 주목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고용관리책임자들의 역할을 쏙쏙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및 노무업무(4대보험, 근로계약 등) 등에 도움이 되고자, 노무법인과 함께 찾아가는 퇴직공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➊ 퇴직공제 컨설팅 지원
퇴직공제 및 노무업무(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찾아가는 노무업무 무료 컨설팅’ 지원을 활용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방문(비대면 가능)하여 무료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➋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 확대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용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노무법인이 함께 고용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