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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건설사업주를 위한 퇴직공제 컨설팅 및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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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사업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고용관리책임자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어떻게 업무를 해야할지 막막하셨다면 여길 주목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고용관리책임자들의 역할을 쏙쏙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및 노무업무(4대보험, 근로계약 등) 등에 도움이 되고자, 노무법인과 함께 찾아가는 퇴직공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 컨설팅 지원

퇴직공제 및 노무업무(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찾아가는 노무업무 무료 컨설팅지원을 활용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방문(비대면 가능)하여 무료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 확대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용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노무법인이 함께 고용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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