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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일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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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일수를 축소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절차는 근로자별 신고일수와 근로일수를 비교한 후,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소급신고 및 납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시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2020.5월 시행)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근로일수 직접 신고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일수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 준공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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