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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대구지사는 퇴직공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이행지도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지사는 건설근로자가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