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2018년 공제회 임직원 대상 윤리청렴(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3845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9월 7일 공제회 15층 대강당에서 2018년 윤리청렴(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한국윤리청렴연구소의 이지영 원장을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제시 등 부패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공제회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윤리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