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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법 조속 처리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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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57) 부산지사장은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만들어지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건설 관련 각종 협회가 운영비를 냈지만 이후 공제부금 규모가 늘고 건설 근로자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지난해 기준 22만1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중략)…
 

- 공제회가 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그중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처리된다. 건설 사업자가 일용직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하루에 5000원씩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가 근로한 날만큼 금액이 퇴직금 형태로 노동자에 제공된다. 백 지사장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87만3420명에게 1조8940억 원을 지급했다. 부울경에서도 12만2413명에게 2510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중략)…
 

- 백 지사장은 최근 건설근로자법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국회 활동이 정지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백 지사장은 “이번에 바뀌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임금을 나눠 지급하고 확인 제도를 도입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퇴직 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권이 나서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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