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시나 안내문을 모바일로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9일부터 시범발송 한다고 밝혔다. …(중략)…
- 이번 시범발송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략)…
-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카카오톡, MMS)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1122.cwma.or.kr)’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