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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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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약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중략)…

  -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한다.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중략)…

  -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 현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순위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했다.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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