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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3대 혁신과제 중점 추진…적정임금제ㆍ기능인등급제ㆍ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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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2020~2024년) 계획인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략)...

-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략)...

-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현장에 정착시킨다.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는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부터 적용한다. 이후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략)...

-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ㆍ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인등급제는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중략)...

-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중략)...

-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명 수준에서 오는 2024년까지 4만명까지 확대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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