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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대책 마련, 1인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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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명에 무이자 대출

-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대책 마련, 1인당 최대 2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및 공사중단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건설 일용근로자 8만7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기한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4월 중순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존 대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신청서와 함께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자녀 결혼 △대학생자녀 학자금 △입원ㆍ수술 △주택구입ㆍ전월세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를 입증하는 서류를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별도의 사유 증빙 없이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약 1000억원 정도의 건설공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약 8만7000명이 이용 가능한 수준이다.

1인당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대부가 있는 사람은 한도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부금 연체가 있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무급휴업ㆍ휴직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ㆍ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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