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서울특별시] 주휴수당 받는 건설일용노동자 12% 증가…임금 상승
    작년 7월부터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6개월간 임금분석, 주휴수당 수령 12%↑
  • 3593    

□ 서울시가 지난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건설노동자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난해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했다.

□ 주휴수당 지원 후 시가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해봤다. 주휴수당을 받게 된 노동자가 12% 증가(13.4%→25.4%)했으며, 주휴수당 총 지급액도 약 86% 증가(5,800만원→1억800만원)한 걸로 나타났다.
  ○ 또, 동일한 건설사업장에서 월평균 노동일수가 9.5일에서 11.03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지급이 노동자들의 장기근로 촉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일당제 위주의 건설일용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임금인상 이상의 효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20% 초반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 이는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위해선 임금에서 약 7.8%가 공제돼 노동자들이 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인데,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꼭 필요하다.
  ○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7일 근무로 서류상 편법을 써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노동자 부담 분을 건설사가 우선 노동자에게 정산해 주면 사후에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선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한바 있다.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