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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위해 앞장서
    건설사업주 대상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 안전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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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하여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함께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건설사업주 대상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교육은 수도권 소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실무담당자 중 희망자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공제회의 주요제도(퇴직공제제도 등) 및 시스템 사용법 안내,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271일 전자카드제가 확대 시행*되고,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공제회와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합동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공공 100, 민간 300억 이상 (확대) 공공 50, 민간 100억 이상

    ㅇ 지역별 일정은 공제회의 각 관할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업하여 시너지를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들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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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제사업팀
연락처: 02-519-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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