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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자녀는 7.11.까지 진로캠프 신청하세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잡월드와 함께 건설근로자 자녀 100명에 직업 체험, 재능 검사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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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예비)중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22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자녀 진로캠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고교생) 인터넷 수강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ㅁ 금번 실시하는 사업은 한국잡월드와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만10세~ 만15세 자녀 100명(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건설근로자 자녀에게 직업흥미검사 및 재능검사, 청소년 직업체험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는 자녀 진로찾기 특강, 재능검사에 대한 설명, 여비 명목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ㅇ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행사 당일 자녀와 보호자가 참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여비 명목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제 안내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가 시행중으로,
  ’22.7.1.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으로 적용 공사가 확대됩니다.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ㅁ 신청·접수는 6월 13일(월) 09시부터 7월 11일(월) 18시까지 진행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ㅇ 구비서류는 자녀의 연령과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다.
ㅁ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직전 12개월(‘21.6월~‘22.5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말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ㅇ 건설근로자 자녀 진로캠프는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22년 8월 11일(목),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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