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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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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최초 1회) 후 수혜서비스 확인 가능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보조금24’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퇴직공제금 지급, 대부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위로금,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고등학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보다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퇴직공제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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