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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5천원으로 인상 적용!
    2018년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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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가입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공제부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부금 인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퇴직공제금은 4,000원으로 2008년 정해진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상태로 왔으나,
공제부금 수준이 다른 산업 노동자의 법정 퇴직금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강화 측면에서 공제회가 인상을 요청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제회는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제부금액 인상내용에 대해 주요 발주기관, 건설사업주단체, 건설업체, 퇴직공제가입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안내를 완료하였고,
신규 공사에 대해서도 공제부금액 인상내용이 반영되어 근로내역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퇴직공제 업무전산망(EDI) 프로그램 개선도 마친 상태입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공제부금액 인상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말하며,
“최근 국회에서 퇴직공제부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부금액의 지속적인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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