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건설근로자 700명 대상, 결혼·출산 지원금 2억 2,800만원 지원
    - 결혼 지원금 40만원, 출산 지원금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 -
  • 5006    

ㅁ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495명에게 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일부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입니다.
  - 특히, 2018년도에는 결혼·출산 지원금 각각 1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ㅁ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는 2018년 1월 18일(목)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지사·센터(위치는 홈페이지 참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ㅁ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안내문 1부.  끝.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