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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자녀 300명의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공공기관 유일, 대학 재학중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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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대출의 이자부담 없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월 7일부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보다 대상인원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 (`17년에는 가계소득 8분위 이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대출구간(`17년에는 직전 6학기 대출금)도 전 학기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이며, 상반기 지원은 4월 5일까지 접수받아 `17년도 2학기에 발생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에도 별도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이므로, 대학생자녀를 위한「장학지원금」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건설근로자의 교육비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사진]

2017년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장면 (2017317,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진설명 [좌측부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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