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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30개소) 시상
    - 공제제도 성실이행 및 상생협력 위해 노력한 사업장 격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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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24일 3만여 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중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30개 사업장을 ‘2018년도 상반기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포상하였다.

 ○ 우수사업장에는 상장과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었
으며,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 포상 시 우선 추천 및 한시적으로 퇴직공제 이행
실태 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총 30개 사업장 중 수도권 소재 9개 사업장은 이사장이 직접 시상하였고,
나머지 21개 지역사업장은 해당지역의 지사장이 간담회를 통해 시상할 예정
이다.

 ○ 이번 선정은 사업주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성실납부,퇴직
공제제도 관리개선 및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공제회는 밝혔다.

□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
일수 누락 방지 등 성실이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15년부터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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