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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8.12.1.~12.31.) 운영, 12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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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입니다.

□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 9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은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시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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