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 8,648개 종합건설업체 중 고용창출 기여도↑ 임금체불 ‘0’인 856개사(9.9%) 건설인력 고용지수 만점 획득 -
  • 479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8,648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ㅇ 건설 고용지수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 기준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사회적 책임’분야 항목으로,

     -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와 함께 합산(최대2점)되어 가점이 부여된다. 
ㅇ ‘19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는 8,648개사로 지난해 8,347개사보다 301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0.199점
     (0.4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ㅇ‘19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8,648개사 중 상위 9.9%(856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1%(877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건설고용지수 산정 시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65개사로 전년도(‘18년도) 128개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 한편,‘18년 12월 일부개정 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금년 3월 5일부터는‘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이 아닌 기본 배점
     (100점 만점) 항목으로 공사수행능력 중 일자리분야 심사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ㅇ 건설고용지수가 가점항목이 아닌 기본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어 중요성이  커진 만큼 건설업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체는 1월 30일부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ㅇ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ㅇ 만약,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ㅇ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도 신인도 평가 시 적용되는 고용탄력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회(공제사업팀)로 문의 하면 된다.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