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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600명에게 100만원의 「장학지원금」, 200명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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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학지원금」 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금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장학지원금」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금액

   ○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졸업 후 3년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 2.28 기준 미취업자)

   ○ 2017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장학지원금」 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기간은 「장학지원금」 은 4. 9(화)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은 4. 2(화)까지이며,

   ○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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