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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 ‘14년도 2학기부터 ’19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의 이자금액 전액 무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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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3년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 7.23 기준 미취업자)


  ㅇ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9년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금액



□ 신청‧접수기간은 7.23(화)부터 8.20(화)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ㅇ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10월 중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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