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건설근로자공제회,‘19년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통한 건설근로자 권익향상에 기여
  • 3601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 5.13일(월)부터 6.30일(금)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 (‘19.5.7 현재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공제회 관계자는 “2018년에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약시에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과소 반영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회피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며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