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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19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포상
    공제제도 성실이행을 통해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에 앞장선 사업장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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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시공 중인 3만 여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30개 사업장을 ‘2019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시상한다.

□ 이번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포상은 퇴직공제 사업주를 격려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성실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해당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한다.

 ○ 선정기준은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및 퇴직공제제도 교육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다.

□ 공제회 관계자는 “2018년에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 시에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제도이행의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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