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발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적용 사업장
공사명 | 공사금액(억원) | 준공일 |
방림천 수해상습 개선사업 | 210 | ‘22.09월 |
가납-상수 도로확포장공사 | 240 | ‘21.09월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 2,060 | ‘21.11월 |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 2,209 | ‘20.12월 |
□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남긴 출·퇴근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되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하게 된다.
□ 전자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고용관리가 어려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 또한, 이 제도는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예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빠른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중요과제로 채택되었으며,
- 금년도에는 국토부 소관 발주공사 중 1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지역 건설근로자들에게도 전자카드를 통한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뿐만 아니라 적정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전자카드제 적용을 적극 검토·추진한 경기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