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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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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발송은 만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되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하여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용방법은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카카오톡, MMS)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 (온라인) http://1122.cwma.or.kr , (모바일앱) 구글 PLAY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 그동안 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고지·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퇴직공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내년부터는 보다 확대 시행하여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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