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가능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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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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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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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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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한도
◦ 자 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및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로서 생계 목적으로 청구한 건설근로자
※ 대부 연체자 및 기존 대부자 중 미상환 대부금이 적립금액의 50% 초과하였거나 200만원 이상자 제외 (다만, 대부 연체자가 전액 상환시 가능)
◦ 한 도 :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 까지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대부이자
◦ 무이자 (단, 퇴직공제금 지급시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월기준이자 미적용)
□ 상환기간 및 방법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분할·조기상환 (개인별 상환전용계좌 이용)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4. 16(목) ~ 2020. 8. 14(금) (온라인 접수는 ‘20.5.13부터 실시)
◦ 접수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온라인(PC,모바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인에게 자금 부족시 대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