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건설근로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 협약 -
  • 4393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이하 “본부”)와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법 개정 시행(`20.5.27.)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전자카드제의 시행(`20.11.27.)을 대비하여
   
    - 공제회와 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및 전자카드 발급 신청 편의 등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것 입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은 건설근로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5.27.(수)부터 전국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2,600여개의 우체국에서 접수대행 업무를 개시하며,
 
  ○ 신청대상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나 1955년 5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이상 건설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 접수 할 수 있으며 공제회 지급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는 “전자카드”를 우체국이 발급하는 업무로써,
 
  ○ 올해 하반기(8월 이후) 부터 건설근로자는 전국 2,600여개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포스트페이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거리 건설현장을 우체국이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게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업무와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건설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