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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500여 가족에게 국내여행(1가족 당 최고 70만원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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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휴가 지원」신청하고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 건설근로자 500여 가족에게 국내여행(1가족 당 최고 70만원 상당) 지원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과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 500가족의 국내여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소속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구조]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 지원

중소기업

+

근로자

+

정부

근로자

10만원

(25%)

20만원

(50%)

10만원

(25%)

40만원

 

 

(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공제회

+

근로자

+

정부

근로자·가족

60만원

(86%)

0

(0%)

10만원

(14%)

70만원*

* 동반가족 신청시 1인 비용 추가지원 기준이며 동반가족 미신청시 40만원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은 각종 국내 관광상품 및 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몰(휴가#)에서 부여된 포인트(최대 70만원*)로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사용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 동반가족 신청시 70만원, 동반가족 미신청시 40만원



□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신청대상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직공제부금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7월 22일까지이며, 인터넷(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년 추진해 왔던 가족 힐링캠프를 통해 해외 가족여행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가족여행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협업이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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