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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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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 기준,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년 건설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공론화하고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위해 민주노총 소속 청년 건설 조합원 30여명이 전국을 순회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임

제한사항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됨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지원내용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기관:서울보증)

(대 출 금)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최저 2.456% (2020.07.09. 기준, 연 환산)

*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대출보증) SGI서울보증 (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 발급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방법

(공제회 방문) 공제회 지사센터 상담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화 발급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


3. 하나은행 고객센터 : (전화)1588-1111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은행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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