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 기준,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년 건설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공론화하고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위해 민주노총 소속 청년 건설 조합원 30여명이 전국을 순회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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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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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1.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임 |
제한사항 |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됨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
지원내용 | ❍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기관:서울보증) ❍ (대 출 금)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금리) 최저 2.456% (2020.07.09. 기준, 연 환산) *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 (대출보증) SGI서울보증 (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
준비서류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 발급】 ※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방법 | ❍ (공제회 방문) 공제회 지사ㆍ센터 상담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화 발급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2. 신청방법 :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
3. 하나은행 고객센터 : (전화)1588-1111【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은행지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