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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1인당 건설근로자공제회 30만원, 한국관광공사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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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업무협약
- 건설근로자 1인당 건설근로자공제회 30만원, 한국관광공사 10만원 지원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여가 지원 및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가 사업주(10만원)와 근로자(20만원) 부담액(30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원)을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포인트*를 가족당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국내 관광상품 및 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몰로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임
      ** 동반가족 미 신청시 지급 포인트는 40만원으로 축소


  ○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가족을 모집하여 분담금 약 3억원을 부담할 예정이고, 관광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500여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휴가# 포인트 부여 및 다양한 국내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제회 관계자는 “양기관의 협업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공제회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업무협약식 행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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