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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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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 다시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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