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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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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퇴직공제제도 이행의지 제고 및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해「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은 공제회가 올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중 대규모 인력투입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행부진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교육, 홍보물 배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현장에는 올해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퇴직공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등)을 담은 포스터와 퇴직공제 이행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법 개정사항 및 공제회 주요사업 종합안내 소책자와 기념품을 배포한다.     


                                                       [퇴직공제 이행수칙 홍보 현수막]

□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제도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정착은 물론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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