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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가 결혼, 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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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 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되었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전년도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 또한 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근로자 본인이 유산, 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 신청은 PC(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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