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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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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0월 19일, 퇴직공제 및 노무업무에 건설현장 고용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관리책임자 교육(비대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관련 규정 시행으로 고용관리책임자의 법령상 의무와 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 노무관리와 퇴직공제 업무, 고용보험 관련 업무 등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실시간으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제회는 건설현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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