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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대환 제도 도입
  • 2039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월부터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16년부터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8월까지 4만5천명에게 728억원의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급했다.

  다만, 이미 공제회에 대부금을 신청하여 받아간 사람은 대부한도 금액이 늘어나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제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이미 받아간 대부금의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

  도입 이후 건설근로자 약 1만3천명에게 390억원의 대부금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대환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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