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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2,000명에게 국내여행 쇼핑몰 포인트 최대 7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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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건강관리 복지지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종합 건강검진 :외부 환경 노출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조기관리를 위해 지원

 

가족친화 복지지원

결혼·출산(유산) 지원 : 근로자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사산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 여가생활·휴가지원 위해 한국관광공사 협업하여 여행 바우처 제공

 

녀교육 복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금 지급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 고교생 자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

 

 

한편, 공제회의 가족친화 복지서비스인‘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쇼핑몰‘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온라인(PC,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한부모가족’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 한부모가족 → ③ 다자녀 → ④ 고령 → ⑤ 신청월 직전 12개월(2022년 3월~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 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자세한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알림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하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건설근로자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올해는 특별히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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