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실시
  • 548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건강관리 복지지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종합 건강검진 :외부 환경 노출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조기관리를 위해 지원 

 

가족친화 복지지원

 

결혼·출산(유산) 지원 : 근로자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사산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 여가생활·휴가지원 위해 한국관광공사 협업하여 여행 바우처 제공

 

자녀교육 복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금 지급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 고교생 자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

 

공제회는 2014년부터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약 1,200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3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3월 20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수강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 알림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최근 사교육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제공해 드리는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8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