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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신청하세요!
    국가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사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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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➊번➟➌번)도 가능하며, 신청자격, 세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원활한 검진운영을 위하여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3년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지원 안내 1부.  끝.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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