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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결혼·출산지원금 및 유산위로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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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별로 살펴볼까요?
 

결혼지원금은 최초 1회,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했거나,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40만 원, 셋째는 50만 원, 넷째는 60만 원, 다섯째 이상은 70만 원을 지원
하며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인 경우 가능한데요. 출산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유산위로금은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을 지원
하는데,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근로자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해당)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및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혹은 사산(사태)증명서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하나로서비스,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틑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은 2022년 목표인원인 2,4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된 사항은 차기년도 예산 확정 시 우선 지급이 가능한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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