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찾아들어야만 했던 교육은 이제 그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두 기관의 합동교육은 전국으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오니
건설사업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지역의 합동교육 문의는 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2.5.18.(수) 14:00~18:00
◌ (장소)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교육장 (영등포구)
◌ (대상) 수도권 소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신청기간) ’22.05.10.(화)~‘22.05.16.(월)
◌ (신청방법) 공제회 공제사업팀으로 교육참가 신청서(첨부파일) 팩스 제출
- (팩스) 0505-182-8331
◌ (교육내용)
-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및 전자카드제도 전반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