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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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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1,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에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40만 원, 셋째는 50만 원, 넷째는 60만 원, 다섯째 이상은 70만 원을 지원하며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위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사유 발생일(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해 2년 이내 100일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목표인원은 2,200명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 확정 시 우선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또는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틑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or.kr/hanaro) 또는 앱을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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