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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2023년 퇴직공제 컨설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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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공제 제도이행 및 노무·고용관련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퇴직공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건설사업주 및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중 중·소규모 사업장 또는 제도이행 취약 사업장, 참여 희망 사업장 등
 

· (중·소규모 사업장)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사업장
 

· (제도이행 취약 사업장) 퇴직공제 미가입·미신고·미납 사업장, 노동법령 등 교육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등


(신청기간) ’23.4. ~ 11.30.(목) (선착순 200개 사업장 모집)

​❍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 신청서* 제출(팩스, 이메일)

- (팩스) 0505-182-8331, (이메일) gaeun1010@cw.or.kr
- (서식 다운로드)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컨설팅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선택가능)

(신청비용) 무료

(유선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 02-519-2077)

(유의사항) 신청 인원 초과 또는 선정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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