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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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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 대상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발주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카드제도 적용 사업장 수 변화(추정치): 1,776개소(‘22.5월 기준) → 약 4,000개소(2,200개소↑, ’22.12월 기준)
 

□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은 오는 7월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공제회 주요 사업 전반(퇴직공제,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하여 종합하여 실시한다.

  - 한편,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퇴직공제 사업주를 위해 공제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금번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로 인해 주요 건설공사들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되었다”며, 이에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전자카드제도 확대 시행 및 교육실시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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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자카드관리팀
연락처: 02-5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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