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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시!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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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비싼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17년도 신규 복지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최초로‘17.3월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ㅇ‘17년도 2학기에 재학(예정)중인 건설근로자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고,‘17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세대 당 1명의 자녀만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는‘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ㅇ 금년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희망자에 한해‘18년도 상반기는 자동 신청․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17. 7. 1∼12.31까지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을 참고하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등을 구비하여‘17. 7.17∼10.31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ㅇ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11월 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학업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출이자 지원 구간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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