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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달 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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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22년 하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반환은 면제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징수와 형사고발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인터넷) 1122.cw.or.kr,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수령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활동을 실시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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