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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실시
    신규확인 및 시효임박 사망자 3,683명의 유족에게 58억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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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사실 및 청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 수급요건 충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이번 안내대상은 총 3,683명으로 작년 12월 이후 확인된 사망자 1,944명과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망자 1,739명의 유족에게 우편을 통해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는 공제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건설근로자의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를 확인하여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제도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515명의 유족에게 약 66억원을 지급하였다.


☐ 공제회 관계자는 “유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족 범위를 폭넓게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와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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