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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무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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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가 31일 오후 가산동에 위치한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에서 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공제회는‘원스톱고용복지서비스’확충의 일환으로 서울지사 구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노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권익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지사와 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의 상담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 상담일정 및 지사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연락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건설현장에 빈번한 문제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로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이번 협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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