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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하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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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7.12.1.~12.31.) 운영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12월 한 달간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되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및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앞으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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