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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현행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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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여해 왔고, 금번에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자금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17.10월말 현재 11,276건 지급)


 -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으나 금번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여 범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19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 참여 금융기관(19개) :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 일부 금융기관은 사정에 따라 12월중 발급가능

□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발급


 -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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